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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

[연말정산] 따로 준비해야 되는 자료 (안 하면 환급금 못 받아요!)

by 왕궁80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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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점점 따로 준비해야 될 자료 종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아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1. 퇴직자는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 지출은 연말정산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의료비 중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보청기, 의료용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중에서 미취학아동의 어린이집, 미술학원,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학원 교육비,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교육비의 경우 본인은 대학원까지 공제되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고등학교,대학교 만 공제 됩니다.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는 국외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공제됩니다.

 

5. 월세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1월20일 이 후에 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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